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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변호사용민아작성일 25-01-11 21:09
<h2>개인회생 재신청 변호사</h2>
<h3>7.1. 신청 후 ~ 개시 전</h3>
<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개인회생재신청" id="goodLink" class="seo-link">개인회생재신청</a>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여도 이자는 계속 불어난다는 점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이자가 붙지 않으니 개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자.<br>
[개인회생재신청](https://www.thr-law.co.kr/spring)이때부터는 신청인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진다. 갑작스런 소득의 변경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거나 하면 보정 신청을 하여 인가 전에는 모든 보정을 끝내놓아야 한다.<br>
법원에서 직접 보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 법무사의 지시대로 일을 처리하고, 보정 명령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개시를 기다린다. 면담의 경우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안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입은 온전히 신청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돈은 허튼데 쓰지 말고 모아두는 것이 좋다.<br>
만약 별제권 대출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 추심이나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한을 연장하거나, 그게 안 되면 법무사와 상의 후 처분한다.<br>
그리고 회생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물론, 후불 교통카드, 후불 하이패스 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모든 것이 막힌다. 지금까지 후불 카드를 써왔다면 모두 해지하고 선불 교통카드, 선불 하이패스를 발급받자.<br>
이때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개인회생 대출을 권유하고, 유혹에 넘어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는 곧 회생 실패의 지름길이다. 이미 회생 신청을 한 순간부터 1, 2금융권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어떤 곳일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율이 20~39%이다. 가령 만기일시 5년 상환으로 1000만 원 빌렸다면 2017년 기준 연27.9%의 이자를 매년 내야하며 원금을 하나도 안 갚고 이자만 냈을 시 5년 만기 때 총 2395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된다. 과연 회생하는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그나마 원금균등이 제일 이자를 적게 낼 수 있지만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므로 사채회사는 100만 원 이하가 아니면 대부분 만기일시 상환으로만 대출해주고 괜히 사채가 아니다 100만 원 이하는 빌려주지도 않는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채는 당신을 도와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자.<br>
그리고 사채를 썼다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대부업 금융정보가 금융권에 넘어가면서 추가 대출이 기록되면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법원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대부분 중지된다. 애초에 개인회생 제도가 생긴 이유가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 회생을 하기 위한 수단을 법으로 만든 것인데 이미 또 다른 연체로 이 법 자체를 어긴 셈이 되므로 당연히 회생 절차가 이어질 수 없다.<br>
회생을 마음먹었으면 정말 독한 마음먹고, 월 생활비 이상의 소비는 절대 꿈도 꾸지 말자.<br>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적으로 5개월 가까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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