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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다치거나 병에 걸려 재해보상 신청시 소속 기관 직접 조사 가능용두용미작성일 25-01-11 21:50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 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a href="https://pomerium.co.kr/moving/"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이사견적" id="goodLink" class="seo-link">이사견적</a>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이 있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공무원에게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a href="https://pomerium.co.kr/moving/"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이사업체" id="goodLink" class="seo-link">이사업체</a>인사처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원 연급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힘들었고, 이에 따라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근무 중 다칠 경우, 소속기관인 학교가 아닌 지역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해 왔던 겁니다.
<a href="https://pomerium.co.kr/moving/"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다이사" id="goodLink" class="seo-link">다이사</a>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연금 취급 기관뿐만 아니라 재해가 발생했을 당시 소속됐던 기관이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 href="https://pomerium.co.kr/truck/"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용달" id="goodLink" class="seo-link">용달</a>인사처는 또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수행으로 인한 재해를 입어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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