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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백제작용민아작성일 25-01-21 15:56
<a href="https://kyoyoyo.com/ecobag/"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에코백제작" id="goodLink" class="seo-link">에코백제작</a>金, 검찰 조사에서 “尹 대통령, 포고령 작성 때 법전 찾아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 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했고, 대통령이 기재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헌법 76조 1항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 요건은 ‘국가안정보장 및 공공안녕질서유지’로 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 요건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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