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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판촉물용민아작성일 25-01-22 00:25


<a href="https://kyoyoyo.com/usb/"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USB판촉물" id="goodLink" class="seo-link">USB판촉물</a>의료진의 늦은 대처로 30시간 이상 발기 상태를 유지하고 잘못된 수술을 받아 영구적으로 발기부전을 겪게된 스페인 30대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스페인의 남성 A(36)씨는 갑자기 발기 상태가 4시간 이상 지속됐다. 그는 집 주변 비뇨기과를 찾았고 ‘지속발기증’ 진단을 받았다. 지속발기증은 성적으로 흥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이다. 통증이 심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 음경이 괴사할 수 있어 발견 즉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비뇨기과 의사는 먼저 예약한 사람들이 있다며 당장 A씨의 수술이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수술 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음경이 뜨거워지고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발기 상태를 30시간 유지한 끝에 다른 병원을 찾아 수술받았다. 의료진은 먼저 A씨의 음경에서 꽉 찬 피를 뽑아내고 해면체(음경을 구성하는 해면 모양 구조의 발기조직)를 끊어내는 선택적 동맥 색전술을 진행했다. 해면체를 끊어내면 더 이상 자연 발기를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발기라도 할 수 있게 하려 음경보철물을 삽입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실수로 보철물이 A씨 사타구니를 뚫고 튀어나왔고 A씨는 두 번 수술을 받았다. 결국 그는 비뇨기과 의사의 늦은 대처와 잘못된 수술로 인해 영구적인 발기부전을 겪게 됐고 성생활이 불가능해졌다. A씨와 그의 부인은 비뇨기과 의사와 수술 병원을 고소했다. 4년 후,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 정부는 A씨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뇨기과 의사와 병원에게 보상금 지불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7000만 원, 그의 아내는 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