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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웨딩홀용민아작성일 25-02-03 21:13
<a href="https://beautyguide.co.kr/songd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인천웨딩홀" id="goodLink" class="seo-link">인천웨딩홀</a>전북 무주군(군수 황인홍)이 올해도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농가소득 보전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구천동농협(〃김성곤)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250농가다. 월급은 농가가 농협과 체결한 출하약정액의 60% 범위 내에서 농협 자체 매취 기준 단가를 적용해 지급되며 월 20만~250만원 선으로 받는다.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이를 위해 군은 관련 사업비로 군비 5400여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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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비수확기의 영농비·생활비 등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부담을 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농협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은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이 우선 지급하고 군이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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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3억7000여만원, 월평균 지급액은 170만원으로 시행 초기보다 월급 규모는 2억3000여만원, 품목은 9개에서 15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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