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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림포스포스원작성일 25-02-07 00:24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a href="https://gurumet.co.kr/supreme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포스"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포스</a>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나 계엄군 병력투입 시간이 짧다는 점, 유혈사태 등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이 국헌문란행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눕시"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눕시</a>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의 결과들은 피청구인의 헌정파괴행위가 계획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며 "헌정질서 파괴를 의도했고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조던"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조던</a>또한 "경고용 계엄,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행위가 우리 헌정질서에 초래한 명백한 파괴를 외면하고 있는, 일말의 헌법수호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