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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전세가 이중가격 부작용… 폐지까지 검토해야”곽두원작성일 25-0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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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이 2020년 7월 도입된 이후 갱신권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전면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이중 가격, 매물 감소 등 부작용이 더 컸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공론화를 거친 뒤 최종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설익은 개선은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 “임대차2법 도입 후 이중 가격 생겨”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으로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한국민사법학회가 공동 수행했다. 연구는 2022년 9월 시작해 지난해 4월 끝났으나 보고서는 최근에야 공개됐다.
연구진은 임대차2법이 불러온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임대차 시장의 이중 가격을 꼽았다. 임대차2법으로 기존 2년인 계약기간은 4년(2+2년)으로 늘었고 임대료도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게 됐다. 집주인들은 이런 기회 비용을 고려해 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올리면서 동일한 매물도 신규 계약이냐 갱신 계약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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