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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벌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안 돼김학림작성일 25-01-11 07:47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모자"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모자</a>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산후조리원비는 지출액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해 공제가 가능한데 대상이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 6살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된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조던"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조던</a>자녀 출생 후 2년 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최대 2회 제공된다. 두 자녀까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고려해 2021년 출생자에 한해 2024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자녀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8살 이상~20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5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35만원, 3명은 60만원→65만원, 4명은 90만원→95만원 등이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콜라보"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콜라보</a>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 근로자 A 씨.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 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2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했다고 통보받았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0/"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수프림" id="goodLink" class="seo-link">수프림</a>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최소 1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A 씨처럼 부모와 따로 거주해도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 다만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깐깐해진다. 연간 소득(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에 올리면 안 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당 공제가 적발되면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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