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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케팅민지아작성일 25-01-22 17:55


<a href="https://hospitalmarketing.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병원마케팅" id="goodLink" class="seo-link">병원마케팅</a>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배후세력을 추적하고 있다. 건조물 침입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중 상당수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만큼,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의심받는 극우 유튜버 등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58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경찰기동대의 방패를 빼앗아 창문을 부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포함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나머지 5명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채증과 폐쇄회로(CC)TV, 본인 진술 등을 통해 검거된 피의자들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판단이다.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혐의는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부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산책하다가 지나갔다", "교인과 광화문을 찾았다가 집회가 없어서 서부지법으로 갔다", "집회 문화를 체험해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에 침입한 이들 중 일부는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침입을 선동한 이들의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를 생중계한 극우 유튜버와 '헌법 위에 국민 저항권이 있다'며 공권력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이 배후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연행된 월담자에 대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정치인과 전 목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배후세력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은 아직 없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관련 교사, 방조 등 공범자로 지목되는 이들이 발언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경과, 실제 범행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혐의 구성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교사·방조범의 경우 당사자의 발언의 파장이 어느정도인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일반인이 방송 등에서 발언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교사범으로 의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