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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가트몬작성일 25-02-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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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모화를 이끌 방안으로 최근 농지이용증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업법인이나 농민이 농지를 공동 이용해 경영을 개선하면 농지 임대차를 전면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례만 허용한다. 예외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이 포함된다.<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10-1133"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업소용냉장고" id="goodLink" class="seo-link">업소용냉장고</a>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인접 농지를 임대차할 수 있어 농지규모화를 촉진할 제도로 거론된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23차 농어업분과위원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활성화해 권역 단위의 농지 집적과 공동농업경영으로 규모화한 영농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8-658"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lg김치냉장고" id="goodLink" class="seo-link">lg김치냉장고</a>이 사업은 1996년 ‘농지법’ 시행 때부터 명시됐던 정책이지만 유명무실했다. 복잡한 시행 조건이 원인으로 꼽힌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농지법’을 이달 시행했다. 지자체장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농업법인 등 사업 참여자가 수립한 ‘시행계획’만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절차 간소화만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우선 물밑 거래가 많은 농지 거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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