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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김희성작성일 25-02-05 18:15


<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성범죄변호사</a>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한 명단을 받은 적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진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부하들에게 전파한 사실이 있지만, 자세한 지시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4일 새벽 12시 38분쯤, 부하들에게 ‘우원식·이재명·한동훈부터 체포하라’고 지시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증거 기록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고 했다.

여인형 “국군 통수권자 명령 따르지 않을 군 없어…책임지겠다"

여 전 사령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없다고 했다.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책임은 사령관 본인이 지겠다고도 했다.

이어 “방첩사령부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구체적으로 부여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군인은 없다”고 했다. 또 “구체적으로 부여된 지시를 군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중한 태도로 했는지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 절차였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국군 통수권자가 하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짧은 순간에 합법, 위법 생각하다는 것 자체가 군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