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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변호사강혜정작성일 25-02-07 07:15
<a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강제추행변호사</a>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울트라콜 모델을 폐지하고 배민배달(배민1플러스)과 가게배달을 한 탭에 모아 배치하기로 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이용하던 가게배달 업주는 주문마다 중개이용료를 내야 하는 오픈리스트 상품으로 전환한 뒤 더 좁아진 노출 범위에서 배민1플러스 가입 업주들과 경쟁을 벌이게 됐다.
배민은 '고객경험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점주들 사이에선 상위 노출을 위한 또 다른 광고결제를 유도하고 과도한 출혈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비판과 깃발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했던 고정비가 사라져 마케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호응이 엇갈리고 있다.
4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서울 강남구와 서초, 세종시 등을 시작으로 8월까지 울트라콜 서비스를 순차 종료한다. 이른바 '깃발꽂기'로 불리는 울트라콜은 배민이 가게배달 점주를 대상으로 오픈리스트와 함께 제공하던 서비스 상품이다. 깃발 하나당 8만8000원을 내면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세우고 가게를 노출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
울트라콜은 가게가 중복으로 표시돼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배민이 구매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점주들의 깃발꽂기가 과열된 탓이다. 서비스 종료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배민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울트라콜을 이용하던 점주가 오픈리스트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액제인 울트라콜과 달리 오픈리스트는 주문 건당 6.8%의 중개수수료가 부과되는 정률제 상품이기 때문이다. 고물가 등으로 주문단가가 높아진 만큼 플랫폼은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만 커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오픈리스트 적용을 거부할 경우 울트라콜 종료 시점부터 앱에 노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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