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현대캐피탈장기렌트횬다이작성일 25-02-10 20:08


<a href="https://woomycar.com/hyundai"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현대캐피탈장기렌트" id="goodLink" class="seo-link">현대캐피탈장기렌트</a>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직접 배달(배송)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이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중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a href="https://woomycar.com/business"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개인장기렌트" id="goodLink" class="seo-link">개인장기렌트</a>중기부는 “직접 배달(배송)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므로 증빙 방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하여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a href="https://woomycar.com/hyundai"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현대캐피탈장기렌트카" id="goodLink" class="seo-link">현대캐피탈장기렌트카</a>사업 신청은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청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