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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근육맨작성일 25-01-08 09:27


<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1-8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에어컨" id="goodLink" class="seo-link">에어컨</a>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들어 증여 수요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에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1-8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lg에어컨" id="goodLink" class="seo-link">lg에어컨</a>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은 실제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1-8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삼성에어컨" id="goodLink" class="seo-link">삼성에어컨</a>국세청은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확대해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처럼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정 기준도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실거래가 하락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증여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a href="https://daormall.com/html/dh_prod/prod_list/1-87"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업소용에어컨" id="goodLink" class="seo-link">업소용에어컨</a>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천216건까지 증가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들어 3천148건으로 감소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천782건, 3천296건 거래에 그치고 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재건축 단지의 '1+1' 조합원의 지분 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지난해 말까지 고가주택의 증여가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