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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용민아작성일 25-01-26 04:36


<a href="https://browsingbook.com/"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소자본창업" id="goodLink" class="seo-link">소자본창업</a>서울중앙지법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던 신평 변호사가 25일 "이제 12.3 비상계엄에 제멋대로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가 행해온 '광란의 폭주극'은 막을 내릴 때가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과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아무쪼록 이제부터는 헌법을 존중하며 법의 규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2.3 계엄 후부터 지금까지의 수사는, 특히 악명 높은 오동운 체제 공수처의 수사는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친 뒤죽박죽의 수사"라며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에 대한 치죄는 우리에게 남은 중요한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는 비상계엄 사건에 관하여 이제 비로소 한국의 헌법에 바탕한 법치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 동심원이 퍼져나가며,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문형배 재판관과 그와 이념적 동반자인 몇 명의 재판관들이 절차를 좌지우지하며 전횡해온 독주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드러난 여러 정황이나 사실로 미루어 문 재판관은 도저히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공평한 재판을 해나가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라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피’하여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법문은 재판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반드시 ‘회피’하도록 되어있다"라며 "만약 문 재판관이 ‘회피’하지 않고 계속 재판에 참여한다면, 이에 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지리멸렬한 과거와 결별하여, 국민의 뜻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나라를 위한 열정을 반영하는 시대의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