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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웨딩카페마마쿡작성일 25-02-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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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가 최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지에 수직농장, 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조성을 허용한 데 이어 농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를 농작물 재배뿐 아니라 농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농지 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송 장관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농지 이용에 관한) 지침을 만들면 지자체는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용계획을 세워 농지 이용·전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감축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송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내 자투리 농지 2만1000㏊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해제 추진 지역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a href="https://beautyguide.co.kr/direct/"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다이렉트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다이렉트웨딩박람회</a>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뼈대로 한 쌀산업 구조전환에 대해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쌀 산업은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라고 강조하며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생산자단체와 논의해서 정한 것으로, 농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현재의 ‘양 중심’ 농사를 ‘품질 중심’으로 바꾸고 가공식품 등을 활용해 소비를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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