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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림가방근육걸작성일 25-02-02 03:17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4/"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슈프림가방"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가방</a>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31일 신고했다.
최윤범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은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탈법적인 출자 구조를 만들었다"라며 같은 날 밝혔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3/"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슈프림직구"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직구</a>영풍·MBK 측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박기덕 사장, SMC 이성채 CEO, 최주원 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전날인 지난 23일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만들기 위해 SMC가 최 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중 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영풍의 주장이다.
영풍은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 사업을 영위 중인 데다 고려아연의 지급 보증에 의존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회사로 아무런 인수 유인 없이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라고 반발했다.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3/"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슈프림정품"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정품</a>이어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제1항)"라며 "탈법 행위 중 자기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이 지분율의 열세와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하자 부당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전례 없는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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