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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림티셔츠나민아작성일 25-02-06 05:19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티셔츠"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티셔츠</a>건설업계 및 부동산 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은행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계대출을 공급할 시 총량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극도로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상 집값이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작은 만큼 지방에서 더 여유 있게 가계대출을 운용하기 위해 DSR 등 총량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새로 실시한 여러 특례 제도 효과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가령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계산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a href="https://gurumet.co.kr/suprem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티"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티</a>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슈프림셔츠"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셔츠</a>다만 전용면적 85㎡, 취득액 6억원 이하라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조속히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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