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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제작용민아작성일 25-01-21 16:17


<a href="https://kyoyoyo.com/usb/"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USB제작" id="goodLink" class="seo-link">USB제작</a>헌법 76조 1항은 긴급 재정경제명령 발령요건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로 규정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정한 헌법 77조 1항 계엄선포 요건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 대행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된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한 바 있다. 비상계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계엄 선포 이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와 관련해서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국민 통행제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지침을 줬다는 취지다.